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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정규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 가능한가요
2021-09-29
결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만55세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설명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만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만55세 이상이면,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초과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2)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 계약 갱신 시점에서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년 초과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

결론적으로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차에 동일 기간으로 계약 갱신하는 회사에서는 “2년차 갱신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만55세가 되는 경우” 2년 초과 기간제근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지속될 수 있는 만55세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 7. 25.>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참조).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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