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FAQ
노무상담 내용 보기상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비정규직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2021-09-29
결론
파견법 상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 대가의 공제비율 및 공제항목은 별도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일부를 법정부담금 및 이익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업체에서 파견 대가 중 공제할 수 있는 비율 및 항목 등은 별도로 법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파견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에게 파견 대가에 관한 내역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업체에서 서면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상담자 정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내용 상품에대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 작성자명, 연락처, 이메일, 문의내용
- 수집목적 : 문의내용에 대한 회신 목적
- 보관기간 : 문의처리 후 7일간 보관 (추가 문의 회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