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상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 대가의 공제비율 및 공제항목은 별도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일부를 법정부담금 및 이익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업체에서 파견 대가 중 공제할 수 있는 비율 및 항목 등은 별도로 법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파견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에게 파견 대가에 관한 내역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업체에서 서면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