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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해고.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1) 원직 복직할 수 있으며, 2) 해고 일부터 부당해고 인정 판정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구제신청방법>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및 추후 심문회의 출석 등 절차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보상>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1) 원직 복직할 수 있으며, 2) 해고 일부터 부당해고 인정 판정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은 근로자 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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