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한도는 2천만원이었으나, 2021. 5. 1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시행일 :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