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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해고.퇴직
정직기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2021-09-29
결론
포함됩니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 지급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란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관계를 지속한 기간인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기68207-356, 1994. 2. 21.>

【질 의】
정직징계 처분의 문책효과로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 불산입'을 정하여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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