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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이중고용된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이 허용되나요
2021-09-29
결론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설명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을 자격상실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 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 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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