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직원은 근로계약 해지되기 전까지는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일방적인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기준 산정) 액수가 감소하므로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팀-5728, 2007. 8. 1.>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고 및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