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정의 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2019. 7. 1. 입사하여 2021. 9. 30. 퇴사하는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1) 해당근로자가 2020. 1. 1.에 부여받은 연차 중 20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2) 해당근로자가 2021. 1. 1.에 부여받은 연차 중 2021. 9. 30. 퇴직 시까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