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에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 5. 31.).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한 도래 30일 전에 근로관계종료를 예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미리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 5. 31.>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