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수습직원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