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 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를 포함한 일체의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는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1, 2008. 1. 3.).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팀-51, 2008. 1. 3.>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