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채우고 바로 촉탁직(사실상 계약직)근로자로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은 상실신고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된 날을 자격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명
정년퇴사 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을 유지하다가 촉탁직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상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내부 전산상 확인되는 근속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센터와 상실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별도의 소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년이 도달한 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바로 촉탁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되, 계약직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시행령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