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시기와 관계없이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문구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명백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시기에 비례하여 감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정일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5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이 경우에도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