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청구 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직기간에 있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였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정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종료된 다음날부터 다시 정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 10. 16.).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무급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10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 10. 16.>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면 해당 기간(분할 사용기간 포함)에는 정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