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합니다. 본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