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 단순노무직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 감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직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라 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2021년 기준 시간당 7,848원)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1.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2.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3.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발원 4.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5.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6.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단순 판매 종사자 7.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8. 주차관리원, 세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