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출장 과정에서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등은 실비보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출장 과정에서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회사가 변상하는 것으로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과-928, 2010. 9. 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