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명칭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1)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절마다 지급해오는 등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 4. 9.>
[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 상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