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단위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금액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3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설명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명절 등 1년 중 특별한 날에 지급하곤 합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매년 지급되어 왔던 등으로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임금이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때 상여금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만큼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임금 68207-120, 2003. 2. 2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고 있음.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