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심사 절차에서 구직자가 받게 되는 채용검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설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는 “채용서류제출비용”을 부담합니다.
“채용심사비용”은 회사에서 채용계획 및 준비 비용, 채용광고 비용,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 심사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채용서류제출비용”은 구직자가 준비한 채용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쇄비, 복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용검진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 심사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채용심사비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