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명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서, 통상일급은 시간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으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근기01254-5392, 1987. 4. 2.)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 01254-5392, 1987. 4. 2..>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