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현장실습생이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2>로, 사유를 <03>으로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표 : 별첨2 참조>
참고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