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설명
직원이 지각 또는 외출 등으로 근무시간 중 일부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지각 등이 반복되는 경우 누적된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몇 회 이상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이는 예컨대, 지각 5회 이상 시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경우 직원의 지각 5회 합산 시간이 2시간이라면 연차 1일 차감 시간(8시간)이 지각 합산 시간(2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기 68207-157, 2000. 1. 22.>
-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