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중 일부기간만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1138, 1998. 6. 5.).
따라서 2주간 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근로자A는 2주 전체를 휴업한 반면 근로자B는 매주 특정일은 출근한 경우를 가정하면, 주휴수당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A는 매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근로자A에게는 휴업기간에 포함된 주휴일 2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2) 근로자B는 매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하였으므로, 근로자B에게는 휴업기간에 포함된 주휴일 2일에 대하여 정상근로 시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138, 1998. 6. 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