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이하 “월차”라 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 후 1년간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에 부여된 11일의 월차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0. 9. 1.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한 직원은 11일의 월차를 2021. 8.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1년 미만자의 월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상기 예시의 직원이 2021. 8. 31.까지 11일의 월차 중 5일을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인 직원에게 연차 이월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받아 월차 시용기한을 회계연도 말일(12/31)까지로 연기하고, 그럼에도 소진하지 못한 월차에 대하여는 차년도 1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