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차 연차사용촉진 시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휴직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실상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기와 같은 경우 해당일에 유효하게 사용촉진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 10. 10.>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