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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휴가.휴직
선부여한 연차 사용촉진 할 수 있나요
2021-09-29
결론
선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설명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전년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 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추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가불형식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법무811-27576, 1980. 10. 23.).

다만, 고용노동부는 선부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 11. 22.).

이에 선부여한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사용 촉진한 선부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 11. 2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발생요건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 규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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