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기간인 1년 내에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사용 수당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자별로 <연차이월사용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월 연차에 대하여도 이월한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