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금요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가정함) 해당 직원이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후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퇴직하는 직원이 소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요일 ~ 금요일 까지 근로관계 유지 : 미발생 2. 월요일 ~ 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미발생 3.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발생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