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인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1알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지각 또는 조퇴여부, 1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과는 관계없이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월 ~ 금)에 출근만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 근기 01254-13207, 1985. 7. 19.>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