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주말 이틀 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주말에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예컨대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1주간 개근하였다면,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