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설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여성고용과-284, 2008. 6. 10.).
예컨대, 근로자A가 2021년도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일 6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자A가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11.25일입니다.
15일 * (6시간÷8시간) * 8시간 = 90시간 90시간 ÷ 8시간 = 11.25일
※ 근로자A가 2021년 정상 근로한 경우 2022년 발생 연차는 15일로 가정함 ※ 근로자A는 2022년 1일 8시간 정상 근로라고 가정함
근거
<여성고용과-284, 2008. 6.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여름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쓰는 것이라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