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상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제재 조치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설명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접수 및 조사, 사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피해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시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사건 접수 2)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3) 조사 :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자, 목격자 등 진술을 통해 사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4) 사후 조치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시 5) 모니터링 :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괴롭힘 피해 여부 등 감시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규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