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지각·조퇴 월 3회 시 1일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지각·조퇴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
회사에서는 지각·조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 시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가 결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분씩 지각을 3회하였다고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일정 횟수의 지각·조퇴 시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지각·조퇴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인사복무관리 차원의 노사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근거
<근기 68207-157, 2000. 1. 22.>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