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
근로기준법상 상기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주는 취지로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의 대상 및 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요건 :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를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허용기간 : 21021. 7. 1. ~ 2022. 12. 31.
이와 같이 대상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경우, 1주 총 60시간 근로한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추가연장근로시간 8시간)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도중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