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감액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설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업시각이 오전9시로 정해져 있어도 오전9시 이전에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의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출근이 회사의 특정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직원이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미리 출근하여 준비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감액 또는 경고, 징계 기타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출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기 01254-13305, 1988. 8. 30.>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임.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