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설명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제 직원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라면, 주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인 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도 소정근로시간인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러한 경우 총 42시간(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 연장근로한도 주12시간)이 총 근로시간 한도가 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