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로시간 규제와 다른 개념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가에 속하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