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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
청소년의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1-09-29
결론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소년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만 나이’로 해당 청소년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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