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아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을 위한 조치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등 사건처리절차 ④ 피해자 보호조치 ⑤ 행위자 제재조치 ⑥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조치 ⑦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