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 상으로 고정연장근로 관련 사항이 명시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변경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