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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있나요
2021-09-29
결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서명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후 법적분쟁 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효력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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