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단순 의견청취 의무만을 두는 것과 달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유,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