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제·개정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규칙 신고의무 규정은 취업규칙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위한 단속규정이므로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취업규칙이 제·개정된 것이라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회사가 이미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