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설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여기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세히 서면 명시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반 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