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간근무계획표 등을 사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주간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명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 따른 원칙적 처리방식은 근로일 등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편의상 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근로자가 계획표 확정 전에 확인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근로일 등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 12. 16.>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