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할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거나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실무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 이상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 별첨5 참조>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