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발생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설명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