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임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직함은 “이사”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 2)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
▲ 회사 대내외적 업무집행권이 있는지 여부 ▲ 경영성과 등에 연동된 보수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 ▲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근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